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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 2013년 계사년 기록

산원초방에 부동산 정보 게시판 신설 합니다

by 草心 2013. 3. 21.

 

 

 

게시판 신설을 위해 매물 사진 테스트

 

농촌주택제도 및 법률 안내

 

농촌에 정착하여 전원생활을 준비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지전용 및 주택신축 시 현행법 제도에 대한 조건·유의사항 등 부동산 세제(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관련 정보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농촌주택 취득을 위한 신청자 조건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주

당해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구·읍·면 지역에 설치
농촌주택 부지 및 시설 기준
① 부지 : 총면적이 200평(660㎡) 이하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부지면적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200평(660㎡) 이하

② 시설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어야 하고 대규모 축사시설 등과 같이 주택의 부속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신고)신청
농촌주택 취득  
땅의 용도는 시·군청에서 발급하는‘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상세히 표기해야 한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주택 건축이 가능하며, 논밭이나 임야의 경우도 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다만 아래의 용도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② 비농업진흥지역 농지
③ 보전임지 임야
④ 준 보전임지 임야

 

농지 취득 시 유의사항
① 지적도상 지목 확인
② 실제 토지가 지적도와 일치하는지 확인
③ 저당권 설정 여부 등 확인
④ 농지진입로 여부 확인

 

농촌주택 취득 시 유의사항
① 집이 있는 땅의 주소가 지적도상에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지 확인.
②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 여부 확인
③ 땅주인과 건물 주인이 동일 여부 확인
④ 집, 토지 주변 국토개발계획 여부 확인
⑤ 진입로 여부 확인
⑥ 전기 및 수도 시설 여부를 확인

농촌주택 신축에 대한 혜택
① 농업인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농촌주택을 지을 수 있다. 반면 일반인은 관리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가능하지만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다. 단, 농지에 짓는 농업인주택이나 농가주택은 예외 없이 농지전용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보통 농지를 주택신축 등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업인주택은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모두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된다.
 
농지원부 작성시 혜택
농촌주택에 대한 혜택과 관련해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인 확인 및 지원혜택의 대부분은 농지원부로 확인되는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귀농인의 경우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2006년부터 달라진 제도
- 농지보전 부담금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변경
- 신고포상제 일명 토파라치 도입
- 소형주말 주택 장려정책
-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2008년까지 유지
- 건축허가 15일로 단축, 2007년 부터 인터넷 시스템 가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