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산원초산삼협회 정관
제 1 장 : 총칙
제 1 조 :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사)한국산원초산삼협회 라고 칭 한다.
제 2 조 : ( 주 사무소 와 지사 및 지부 사무소 )
제 3 조 : 목적 : 한국의 산삼 문화를 새롭게 정립 하고, 산삼의 종주국인 대한민국의 산삼을 세계시장에 알리는데 그 목적 있다.
제 4 조 : 사업
제 2 장 : 회원
제 5 조 : 회원 관리
회원은 총칙를 통하여 이 회를 운영 하는데 참여 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서권을 갖는다.
제 6 조 : 회원의 의무
회원은 이 회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비
각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자격 과 상실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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