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강유역청 강원지부 특별단속 환경감시단 위원님께서는 개정법규 정독 바랍니다 : (심영진,외 6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대구·새만금지방환경청(이하 "유역·지방환경청”이라 한다) 환경감시단(원주지방환경청 기획과,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새만금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을 포함한다)의 환경법 위반행위 예방·단속과 환경사범 수사 등 환경감시단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유역·지방환경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감시단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무소의 장은 일반직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의 관할 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2장 업무수행체계 등
① 환경감시단의 장(이하 "환경감시단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이 제2조에 따라 지역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역사무소의 사무를 별도로 분장하여 시행할 수 있다.
환경감시단의 환경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및 환경사범 수사 등 세부사무는 별표2와 같다.
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환경감시단 소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5조 별표2에 규정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환경 훼손,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 행위 등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환경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및 환경사범 수사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법 위반행위의 예방·단속 및 환경사범 수사 등 소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관할구역내 환경측정 정보 등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단속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감시단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법 위반행위 예방·단속과 환경사범 수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부 소관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위임업무에 대한 일상적 지도·점검 등의 사무는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경감시관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환경법 위반행위 예방·단속과 환경사범 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환경감시단에 보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범죄 예방·단속 및 환경사범 수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환경범죄 단속·수사직위 중 2개 직위 이상을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환겸범죄 예방·단속 및 수사업무 담당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관을 중심으로 환경범죄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시 환경범죄 단속·수사전문관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대하여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전문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환경감시단 직원의 국비 장·단기 국외훈련 및 국내·외 세미나 참석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환경감시단 소관사무에 대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단속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특별단속 실적 및 평가
2. 당해 년도 특별단속 목표
3. 당해 년도 중점단속 추진계획
4. 기타 주요사항
③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단속계획 수립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야 한다.
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감시단의 특별단속업무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분기 1회(익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단속 실적
2. 환경사범 수사실적
3. 향후 주요 특별단속 및 환경사범 수사 추진계획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자체 특별단속 이외에 검찰·지방자치단체 등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유관기관과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단속 결과 환경법 위반사실을 적발 한 때에는 위반내용, 위반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또는 시설 등을 관리하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관할구역내 특별단속 업무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소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료 요청의 일시, 내용과 미협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합동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지원 받아 합동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오염업소 단속정보 교환, 합동단속 및 지역환경문제 협의 등 상호 협력·지원방안 강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검찰 등 관계기관과 지역환경감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유역·지방환경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수시 지도·점검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매분기 관할지역의 지자체 장에게 전분기의 단속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업체의 명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각 실·국(관)의 장은 환경감시단이 제5조 별표2에 따른 소관사무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 위임사무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일상적 지도·점검 등의 요청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감사관(환경감시팀장)은 환경감시단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서의 특별단속 수요를 사전에 취합하여 이를 조정한 후 환경감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각 실·국(관)의 장은 동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특별단속 필요사항은 감사관(환경감시팀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환경감시단장은 환경부(중앙환경기동단속반) 차원의 특별기동단속을 위해 감사관(환경감시팀장)이 필요한 인력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환경감시단장은 환경감시단에 접수되는 환경오염·훼손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첩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환경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은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파견공무원 등 직원복무 및 교육
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파견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여야 하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야 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무관리 관장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경감시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파견된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자질향상, 부조리예방 및 기밀누설방지 등을 위하여 월1회 이상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직장교육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장교육의 일부를 환경감시단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감시단 직원의 환경법 위반행위 예방·단속과 환경사범 수사 등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운영·관리 등
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예산회계법 및 세출예산집행지침 등 관계법령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감시단 예산을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운영·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경감시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환경감시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는 유역환경청에서 지급한다.
②환경감시단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사무실 관리·운영
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감시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청사 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효과적인 수사진행과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실 및 대기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환경감시단장은 유역·지방환경청 청사 이외의 장소에 두는 환경감시단 사무실에 대하여 방호, 경비 및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감시단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무실 방호, 경비 및 보안관리를 위하여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및 경비요원을 갖춘 전문업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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