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 개정사항 본협회 7인 확인 바랍니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청 강원지부 특별단속 환경감시단 위원님께서는 개정법규 정독 바랍니다 : (심영진,외 6인)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 [시행 2016.4.4.] [환경부훈령 제1212호, 2016.4.4., 일부개정] 환경부(환경감시팀), 044-201-61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대구·새만금지방환경청(이하 "유역·지방환경청”이라 한다) 환경감시단(원주지방환경청 기획과,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새만금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을 포함한다)의 환경법 위반행위 예방·단속과 환경사범 수사 등 환경감시단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무소 등의 설치)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유역·지방환경청장”이라 한다)은 환경..
WG 2016년 병신년 기록
2016. 9. 20. 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