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원초방에 부동산 정보 게시판 신설 합니다
게시판 신설을 위해 매물 사진 테스트 농촌주택제도 및 법률 안내 농촌에 정착하여 전원생활을 준비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지전용 및 주택신축 시 현행법 제도에 대한 조건·유의사항 등 부동산 세제(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관련 정보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농촌주택 취득을 위한 신청자 조건 ①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주 ② 당해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 ③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구·읍·면 지역에 설치 농촌주택..
WG 2013년 계사년 기록
2013. 3. 21. 20:16